상법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
[1]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해야 한다. [2]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는 의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
본문 인용: 00170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가중하고, 구 민법 제717조 제1항과 달리 공작물책임의 원칙적인 적용 대상을 "토지의 공작물"로 한정하지 않고 "공작물", 즉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공작물책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위험원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공작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무과실책임을 지운다면 손해의 공평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복잡다기한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공작물의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구조 및 작동원리와 그로 인한 위험성,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본문 인용: 00170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의 의미 및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으므로 상임이사 해임에 관하여만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乙 회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상임이사의 임기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甲이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