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2 비조치의견

금융정보 조회제한 신청자 비교안내대상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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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승환계약 비교안내 대상에 금융정보 조회제한 신청자도 포함되어 있어, 승환계약 비교안내를 위해 조회제한 신청자의 기존 계약정보도 모집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

(건의사항) 금융정보 조회제한 신청자가 서면으로 승환계약 비교안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판단 이유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정보 조회제한 신청자의 보험계약의 경우 자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 조회가 제한되므로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ㅇ정보제한 조치가 개인(신용)정보의 명시적인 이용 의사를 밝힌 것에 해당되므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과 법적 의무 이행을 정보 이용이 서로 충돌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후 승환계약 간주규정의 해석·적용 지침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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