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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승환계약 비교안내 대상에 금융정보 조회제한 신청자도 포함되어 있어, 승환계약 비교안내를 위해 조회제한 신청자의 기존 계약정보도 모집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
□(건의사항) 금융정보 조회제한 신청자가 서면으로 승환계약 비교안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판단 이유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정보 조회제한 신청자의 보험계약의 경우 자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 조회가 제한되므로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ㅇ정보제한 조치가 개인(신용)정보의 명시적인 이용 의사를 밝힌 것에 해당되므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과 법적 의무 이행을 정보 이용이 서로 충돌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후 승환계약 간주규정의 해석·적용 지침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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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7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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