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개선조합에 대한 이익배당 제한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조합은 이월결손금이 완전이 해소된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이익배당을 제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익배당 제한으로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 하락, 경쟁력 약화, 출자금 감소 및 추가 출자금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오히려 재무구조개선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옴
□ (건의사항) 재무상태개선조합 중 이월결손금이 해소되어 당기순이익이 실현된 경우 이익금의 일부(10~15%)를 배당재원으로 사용 가능토록 규제 완화
ㅇ 아울러, 배당율을 정기예탁금 1년 금리수준으로 요구하나 전년도 사업성과에 기여한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이익 배당률을 조합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판단 이유
□ (재무상태개선조합 배당 관련)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인 조합의 배당을 제한하는 이유는 적정한 자본 수준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ㅇ 만약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조합이 배당을 할 경우 자기자본이 감소되고 이후 연쇄적으로 건전성 및 영업경쟁력 악화되는 등의 역기능*이 예상됩니다.
* 배당유출 → 자기자본 감소 → 순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악화 / 동일인대출한도 축소
□ 조합원들이 결손 해소 여부보다 당장의 배당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자본적정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조합운영을 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이므로,
ㅇ 재무상태 개선조치 대상인 조합들에 대한 배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배당률 결정의 조합 자율성 보장 관련) 신협중앙회 확인 결과, 배당률을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ㅇ 미준수시에도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개별 신협이 중앙회의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므로
- 배당률을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수준으로 결정하되, 사업성과에 대한 기여율 등 일정기준에 따라 배당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중앙회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적기시정조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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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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