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0 비조치의견

재무상태 개선조합에 대한 이익배당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조합은 이월결손금이 완전이 해소된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이익배당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이익배당 제한으로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 하락, 경쟁력 약화, 출자금 감소 및 추가 출자금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오히려 재무구조개선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옴

(건의사항) 재무상태개선조합 중 이월결손금이 해소되어 당기순이익이 실현된 경우 이익금의 일부(10~15%)를 배당재원으로 사용 가능토록 규제 완화

아울러, 배당율을 정기예탁금 1년 금리수준으로 요구하나 전년도 사업성과에 기여한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이익 배당률을 조합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판단 이유

(재무상태개선조합 배당 관련)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인 조합의 배당을 제한하는 이유는 적정한 자본 수준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조합이 배당을 할 경우 자기자본이 감소되고 이후 연쇄적으로 건전성 및 영업경쟁력 악화되는 등의 역기능*이 예상됩니다. * 배당유출 → 자기자본 감소 → 순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악화 / 동일인대출한도 축소

조합원들이 결손 해소 여부보다 당장의 배당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자본적정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조합운영을 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이므로,

재무상태 개선조치 대상인 조합들에 대한 배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배당률 결정의 조합 자율성 보장 관련) 신협중앙회 확인 결과, 배당률을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준수시에도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개별 신협이 중앙회의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므로 - 배당률을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수준으로 결정하되, 사업성과에 대한 기여율 등 일정기준에 따라 배당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중앙회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적기시정조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