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22
비조치의견
Wrap/신탁 편입 펀드 환매수수료 면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단품위주의 영업에서 포트폴리오 위주의 자산관리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Wrap 또는 신탁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필수적임
ㅇ 이 경우, 고객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지만, 펀드의 환매수수료*가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일반적으로 ① 1일 이상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또는 ②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투자자는 현재 랩계좌가 손실이 발생하거나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환매수수료 부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
□ (건의사항) 랩 및 신탁에 편입 가능한 랩전용펀드(Cw)클래스에 대해 환매수수료 면제*
* Cw클래스 펀드는 랩/신탁 전용펀드로서 일반계좌에서 가입은 불가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36②, 동법 시행령 §255②
판단 이유
□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법§189),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화할 수 없음(법§58)
ㅇ 따라서 법 제231조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는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외의 수수료 및 보수는 모든 수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클래스의 환매수수료만 면제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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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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