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21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공제사업 후순위차입 근거 마련

중소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EU 및 한·미 FTA에 의거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에 대해 민영보험사와 동일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에 따라, 신협중앙회 공제규정은 보험업법 등의 RBC 제도 관련 법규를 준용하고 있음

ㅇ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은 지속적으로 자산성장 및 손익개선을 이루어왔으나, RBC강화와 IFRS4 PⅡ 도입 등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의 급증으로 RBC비율 하락*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

ㅇ RBC비율 하락시 보험사는 즉각적인 자본확충(유상증자,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금, 신종자본증권)을 통하여 RBC비율을 증대할 수 있으나, 신협공제는 출자금 외에 적절한 자본확충 수단이 없음

* RBC비율 추이 : 393.9('12), 379.0('13), 236.4('14)

□ (건의사항) 신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신협법 제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자금차입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없어 공제사업의 후순위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ㅇ 자본을 증대하고, RBC비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후순위차입이 가능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관련 규정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78조

판단 이유

□ 신협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현 상황에서도 후순위차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후순위차입시마다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후순위차입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순위차입 관련 근거규정이 있는 타 상호금융 사례*를 참고하여,

* 수협공제사업 감독기준(해수부 고시),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 감독기준(행자부 고시)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후순위차입 근거와 절차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