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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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정보처리시스템 감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7절 업무지속성 부문<신설 2025. 2. 5.>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제22조의4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를 위한 가맹점의 모집
2.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및 이를 통한 통신판매 중개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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