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15>
1.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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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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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 반환
甲이 乙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인 甲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丙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丙 은행이 乙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丙 은행이 수령한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인용: 010199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5건
전체 35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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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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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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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열거 금융거래와 같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A. 조건부 가능. 구체적으로: 1. 제공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2. 제공 포인트가 50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가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최대 200만원)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곤란. 3. 해당 포인트가 위 50만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 필요. 4. 무상 포인트가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를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 — ①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 외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 구입 대가로 사용될 것, ②구입 가능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이상 업종일 것.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2. …
법 제22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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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열거 금융거래와 같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A. 조건부 가능. 구체적으로: 1. 제공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2. 제공 포인트가 50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가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최대 200만원)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곤란. 3. 해당 포인트가 위 50만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 필요. 4. 무상 포인트가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를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 — ①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 외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 구입 대가로 사용될 것, ②구입 가능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이상 업종일 것.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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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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