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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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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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 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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