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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2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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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2
… 외 6건
9건
6~15회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3건
3~5회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15>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3건
3~5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피인용 — 이 §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9

§2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8위임>준용

§2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8위임>준용

§2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2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2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