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47 비조치의견

경미한 법률위반사항의 경우 여전사 신규 등록 결격사유 적용 배제

중소금융과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제6조에 따르면 대주주가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리스 등 신규사업 등록이 불가

ㅇ 그러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적용에 있어 위반내용의 경중이나 신규로 취급코자 하는 업무와 대주주의 과거 법령 위반행위와의 연관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신규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지연이 발생한 사례

(사례)

- ‘09.2월 NH농협캐피탈이 리스업 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금융관계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리스업 등록이 불승인 되어 리스업 등록이 3년간 지연

* 농협신용보증기금 직원 1명이 고객정보를 무단조회하여 기관 및 행위자에 대해 각각 100만원 벌금형(약식판결) 부과

ㅇ 위 위반사례의 경우 대주주 특수관계인 소속 금융회사 직원 1명의 법률위반행위로서 사안이 경미한데도 계열사의 리스업 등록이라는 신규사업이 3년간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ㅇ 한편, 금융투자업법에서는 여전법과 달리 경미한 법률위반사항인 경우 신규업무 인가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 고려 필요성도 제기

□ (건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제1항 제4호

판단 이유

□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의 여전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여전사를 인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새로운 시장 참여자 확보 및 원활한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 등을 위해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결격 사유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ㅇ 이에 따라, 금투, 보험, 저축 등 타 업권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할부,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타 업권에 비하여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바를 감안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은 대주주 결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