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46 비조치의견

레버리지배수 산출시 총자산 범위에서 현금성 자산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 제48조 및 여전업 감독규정 제7조의3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그러나 총자산의 범위에는 일시적 금융위기 등에 대비한 유동성확보 목적의 현금성 자산도 포함되어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자금 확보시 관련법규 위반 가능성이 상존 (예시) - NH농협캐피탈의 경우 통상적인 레버리지 배수를 9 이내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법규위반 리스크가 적으나 금융위기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긴급 유동성을 확보(ex ; 총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유동성 확보 등)하여야 할 경우 대출 등 다른 자산을 갑자기 줄이기는 어려우므로 일시적인 법규위반 가능성이 우려

(건의사항)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수 산정시 총자산의 범위에서 현금성 자산은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48조, 여전업 감독규정 제7조의3

판단 이유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는 차입금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고자 도입(‘12년)된 제도로,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카드사 6배, 비카드사 10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총 자산 규모를 운영하라는 취지이므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레버리지 배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자산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레버리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