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배수 산출시 총자산 범위에서 현금성 자산 제외
중소금융과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제48조 및 여전업 감독규정 제7조의3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ㅇ 그러나 총자산의 범위에는 일시적 금융위기 등에 대비한 유동성확보 목적의 현금성 자산도 포함되어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자금 확보시 관련법규 위반 가능성이 상존
(예시)
- NH농협캐피탈의 경우 통상적인 레버리지 배수를 9 이내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법규위반 리스크가 적으나 금융위기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긴급 유동성을 확보(ex ; 총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유동성 확보 등)하여야 할 경우 대출 등 다른 자산을 갑자기 줄이기는 어려우므로 일시적인 법규위반 가능성이 우려
□ (건의사항)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수 산정시 총자산의 범위에서 현금성 자산은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48조, 여전업 감독규정 제7조의3
판단 이유
□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는 차입금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고자 도입(‘12년)된 제도로,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카드사 6배, 비카드사 10배)
ㅇ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총 자산 규모를 운영하라는 취지이므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레버리지 배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ㅇ 일부 자산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과 같이 레버리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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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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