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배경) 은행법상 은행이 계열 증권사가 GP로 결성한 PEF에 50억원 이상 출자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필요함 * 은행법 제35조의2제4항, 제35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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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행위는 통상 매우 중대한 행위에 한하므로 동 사안과 같은 경미한 출자나 신용공여 건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의 요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 - 이사들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고지받을 경우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돼 동의를 주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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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를 통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PEF 출자 및 신용공여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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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조합지분 출자는 Basel 3 기준상 최고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등 건전성 기준을 통해서도 은행의 과도한 계열 PEF 출자는 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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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항) 은행의 계열 PEF에 대한 50억원 이상 출자 및 신용공여시 이사회 전원 동의 의무 면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35조의2제4항, 제35조의3제4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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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주주의 은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은행 자금을 이용한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은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을 엄격하게 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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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동 사항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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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은행이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가 GP로 참여중인 PEF에 신용공여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제한 등을 위해 동 규제는 현행대로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