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3
비조치의견
여신전후 구속성 예금 간주제도 완화
은행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내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차주의사와 상관없이 “꺾기”(구속성행위)로 간주
ㅇ 이로 인해 여신 만기연장의 경우에도 1개월 전에 가입한 투자상품이 있는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를 해야 하는 불합리
* 예)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후 1개월 이내 여신만기가 도래하여 여신을 연장해야 하는데, 구속성 행위로 간주되어 특정금전신탁을 중도해지함에 10% 이상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여신 만기연장 등의 경우 1개월 전후에 차주가 희망하여 특정금전신탁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꺾기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제6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제1항
판단 이유
□ ‘14.3월 특정금전신탁·보험·펀드 등을 대상으로 한 꺾기 행위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꺾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편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여전히 동 규제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향후 지속적 검사 및 감독결과를 토대로 구속성 행위 규제의 탄력적 운영 등 동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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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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