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심사신청전 사전협의 프로세스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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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약관 제정 또는 개정시 금융감독원 감독부서 해당팀의 소수 인력(4명내외)에 의해 검토 및 승인을 하고 있으며, 실제담당자는 금융약관 접수 후 배정되어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ㅇ 그럼에도 카드사의 다양한 상품 특성상 관련 법령과 지도사항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슈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카드사에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알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음
ㅇ 하지만, 금융약관 접수 후 담당자가 나중에 배정되는 관계로, 금융약관 접수이전에 사전 협의 또는 질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ㅇ 따라서 사전협의 또는 질의 절차 없이 금융약관을 신청할 경우 동 약관이 제정인지 개정인지가 모호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을 초래
□ (건의사항) 카드사가 금융약관 신청 이전에 사전협의 또는 질의를 통해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예시)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형태로 전 금융업권에 공개·공유되는 시스템 또는 카드사별 RM제도 신설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의3 제1항, 동 시행세칙 제18조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그 동안 약관심사 매뉴얼 정비, 카드사 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약관심사 신청전의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ㅇ 카드사의 준법감시인 등을 통해 카드상품의 적정성 여부를 상품약관 신고전에 검토한 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 한편, 카드사가 신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점 및 불리한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ㅇ 금융약관 신청 이전에 우리원 상품약관 심사담당자와 제정 또는 개정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사전협의를 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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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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