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부실채권의 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등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②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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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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