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삭제 <2009.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를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甲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甲 종중의 하위 종중인 乙 종중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추심·처분 및 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이후 乙 종중이 甲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등을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과세관청이 법정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종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
본문 인용: 001565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필요한 기준에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시가’를 찾기 위한 평가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구 소득세법 등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임을 통하여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입법재량을 부여하였다. ②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위임 취지를 실현한 것이다. 시행령 조항에서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구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은 분명하다. 시행령 조항이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의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목적에도 부합한다. (나) ① 시행령 조항 중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라 한다)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565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연금저축계좌 내 공모리츠 편입 관련 해석 요청
공모리츠 발행 지분증권이 연금저축계좌 중개계약 대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Q.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가 발행한 출자지분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 가능하다. 주요 논거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는 사모방식 리츠에 한정하여 집합투자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이 정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은 공모리츠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집합투자 관련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의 적용은 배제하지 않는다.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역시 자본시장법상 공모부동산펀드 수익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리츠 지분증권을 모두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2. …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임형 개인연금 및 자문형 개인연금의 세제적격성 유지 여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운용 시 투자일임·자문업자의 조력 이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 Q1.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18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의 연금저축계좌 요건에 위배되는지? Q2. 동일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18에 따른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판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위 요건에 위배되는지? A (공통 회답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공동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이하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된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인정하며, 가입자의 "투자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중개계약을 유지하면서 별개로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체결해 조력을 얻는 것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조력에 불과하여 중개계약의 법적 실질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요건 위배 아님. - 다만 투자일임·자문계약이 기존 중개계약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연금저축계좌의 법적 실질이 변화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의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 — 연금저축계좌 요건 (투자중개업자와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 금융투자업 인가 (투자중개업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 3. …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연금저축계좌에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편입 가능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투융자회사 주식·투융자신탁 수익증권)가 연금저축계좌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에서 취급 가능한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위 계좌를 통해 취급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공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증권·수익증권에 한정되며, 사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수익증권은 리츠와의 형평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연금저축에 편입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 제4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대상 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정한다. 본 질의의 핵심은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증권이 이 조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투융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투융자신탁)이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에 각각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인프라펀드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거가 확보된다 …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연금저축계좌에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편입 가능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투융자회사 주식·투융자신탁 수익증권)가 연금저축계좌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에서 취급 가능한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위 계좌를 통해 취급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공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증권·수익증권에 한정되며, 사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수익증권은 리츠와의 형평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연금저축에 편입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 제4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대상 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정한다. 본 질의의 핵심은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증권이 이 조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투융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투융자신탁)이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에 각각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인프라펀드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거가 확보된다 …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임형 개인연금 및 자문형 개인연금의 세제적격성 유지 여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운용 시 투자일임·자문업자의 조력 이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 Q1.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18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의 연금저축계좌 요건에 위배되는지? Q2. 동일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18에 따른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판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위 요건에 위배되는지? A (공통 회답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공동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이하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된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인정하며, 가입자의 "투자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중개계약을 유지하면서 별개로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체결해 조력을 얻는 것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조력에 불과하여 중개계약의 법적 실질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요건 위배 아님. - 다만 투자일임·자문계약이 기존 중개계약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연금저축계좌의 법적 실질이 변화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의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 — 연금저축계좌 요건 (투자중개업자와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 금융투자업 인가 (투자중개업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 3. …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연금저축계좌 내 공모리츠 편입 관련 해석 요청
공모리츠 발행 지분증권이 연금저축계좌 중개계약 대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Q.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가 발행한 출자지분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 가능하다. 주요 논거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는 사모방식 리츠에 한정하여 집합투자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이 정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은 공모리츠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집합투자 관련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의 적용은 배제하지 않는다.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역시 자본시장법상 공모부동산펀드 수익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리츠 지분증권을 모두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2. …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