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내 공모리츠 편입 관련 해석 요청
공모리츠 발행 지분증권이 연금저축계좌 중개계약 대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Q.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가 발행한 출자지분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 가능하다. 주요 논거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는 사모방식 리츠에 한정하여 집합투자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이 정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은 공모리츠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집합투자 관련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의 적용은 배제하지 않는다.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역시 자본시장법상 공모부동산펀드 수익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리츠 지분증권을 모두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2. …
일임형 개인연금 및 자문형 개인연금의 세제적격성 유지 여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운용 시 투자일임·자문업자의 조력 이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 Q1.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18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의 연금저축계좌 요건에 위배되는지? Q2. 동일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18에 따른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판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위 요건에 위배되는지? A (공통 회답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공동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이하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된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인정하며, 가입자의 "투자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중개계약을 유지하면서 별개로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체결해 조력을 얻는 것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조력에 불과하여 중개계약의 법적 실질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요건 위배 아님. - 다만 투자일임·자문계약이 기존 중개계약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연금저축계좌의 법적 실질이 변화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의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 — 연금저축계좌 요건 (투자중개업자와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 금융투자업 인가 (투자중개업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 3. …
연금저축계좌에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편입 가능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투융자회사 주식·투융자신탁 수익증권)가 연금저축계좌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에서 취급 가능한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위 계좌를 통해 취급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공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증권·수익증권에 한정되며, 사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수익증권은 리츠와의 형평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연금저축에 편입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 제4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대상 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정한다. 본 질의의 핵심은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증권이 이 조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투융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투융자신탁)이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에 각각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인프라펀드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거가 확보된다 …
연금저축계좌에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편입 가능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투융자회사 주식·투융자신탁 수익증권)가 연금저축계좌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에서 취급 가능한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위 계좌를 통해 취급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공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증권·수익증권에 한정되며, 사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수익증권은 리츠와의 형평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연금저축에 편입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 제4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대상 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정한다. 본 질의의 핵심은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증권이 이 조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투융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투융자신탁)이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에 각각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인프라펀드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거가 확보된다 …
일임형 개인연금 및 자문형 개인연금의 세제적격성 유지 여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운용 시 투자일임·자문업자의 조력 이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 Q1.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18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의 연금저축계좌 요건에 위배되는지? Q2. 동일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18에 따른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판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위 요건에 위배되는지? A (공통 회답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공동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이하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된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인정하며, 가입자의 "투자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중개계약을 유지하면서 별개로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체결해 조력을 얻는 것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조력에 불과하여 중개계약의 법적 실질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요건 위배 아님. - 다만 투자일임·자문계약이 기존 중개계약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연금저축계좌의 법적 실질이 변화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의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① 1호 나목 — 연금저축계좌 요건 (투자중개업자와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 금융투자업 인가 (투자중개업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 3. …
연금저축계좌 내 공모리츠 편입 관련 해석 요청
공모리츠 발행 지분증권이 연금저축계좌 중개계약 대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Q.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가 발행한 출자지분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이며,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 가능하다. 주요 논거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는 사모방식 리츠에 한정하여 집합투자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이 정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은 공모리츠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집합투자 관련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의 적용은 배제하지 않는다.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역시 자본시장법상 공모부동산펀드 수익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리츠 지분증권을 모두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