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62 비조치의견

상장펀드 수시공시 방법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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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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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가 2015. 3월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수시공시는 1) 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및 2)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규정

* ① 판매사가 전자우편 통보 ② 집합투자업자, 판매사 본지점 등 게시 ③ 집합투자업자 판매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ㅇ 상장펀드(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는 상장주권과 동일하게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 공시도 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상장펀드의 공시방법을 1) 협회 및 감독원 홈페이지 공시와 더불어 2) 상기 세 가지 방법과 거래소 공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9조

판단 이유

ㅇ 동 건의 사항은 자본시장법 입법예고기간 중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ㅇ 귀사에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상장펀드는 사실상 ETF와 유사한 거래소 공시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공시를 하는 것이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향후 상정펀드에 대해서는 ETF와 동일하게 거래소 공시를 선택하여 수시 공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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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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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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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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