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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9 (결산서류의 작성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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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90(→1호)
자본시장법 §449(→1호)
… 외 14건
17건
16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자본시장법 §249의8(→3호)
자본시장법 §249의13(→3호)
자본시장법 §446(→3호)
3건
3~5회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한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45
법인세법 §5
… 외 3건
6건
6~15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3항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결산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2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6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17

§23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3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3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3

§239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2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0.5인용1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15준용>인용1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1
자본시장법§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0.5인용2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15준용>인용2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2
자본시장법§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0.5인용3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15준용>인용3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3
자본시장법§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0.5인용4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4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15준용>인용4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4

발신 인용 — §23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88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3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