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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90(→1호)
자본시장법 §449(→1호)
… 외 14건
자본시장법 §90(→1호)
자본시장법 §449(→1호)
… 외 14건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자본시장법 §249의8(→3호)
자본시장법 §249의13(→3호)
자본시장법 §446(→3호)
자본시장법 §249의13(→3호)
자본시장법 §446(→3호)
②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한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45
법인세법 §5
… 외 3건
자본시장법 §445
법인세법 §5
… 외 3건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3항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결산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2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17건
§23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3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3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3 |
§239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2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15 | 준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2 | 0.15 | cites>인용 | 1 |
| 자본시장법 |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15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2 | 0.15 | cites>인용 | 2 |
| 자본시장법 |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15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2 | 0.15 | cites>인용 | 3 |
| 자본시장법 |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1 | 0.5 | 인용 | 4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4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15 | 준용>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2 | 0.15 | cites>인용 | 4 |
발신 인용 — §23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88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3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