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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동 법규정은 과거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증권매매중개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적용대상이 금융투자회사로 확대되어 집합투자업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결과 초래 - 집합투자기구는 개별 투자신탁계약을 통해 운용보수 등을 정하고 이를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바, 그 성격이 증권매매중개수수료와는 다르며, 개별 펀드마다 운용전략 등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 등이 모두 다른데 이를 모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증권사는 회사별로 수수료 부과기준 설정되나, 운용사의 경우 운용하는 펀드별로 수수료 기준이 설정됨
□(건의사항) 집합투자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 제58조 적용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58조, 협회규정 제2-62조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58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책정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입니다. - 펀드의 경우에도 회사별, 유형별로 상당한 수수료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에 대해 신인의무를 지는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합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ㅇ자본시장법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 공시는 구체적인 금융투자상품별 수수료를 모두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 회사가 수립하고 있는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체계가 적합한지 여부를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공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ㅇ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모든 개별펀드에 대해 각각의 운용보수 산정 기준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공시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상품의 군을 나누어 유사한 상품 군별 수수료 부과체계를 공시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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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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