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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ㅇ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다만, 집합투자증권중 수익증권만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수익증권과 사실상 동일한 투자회사 주권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투자회사 형태인 경우 감독이사가 존재하며, 이 경우 감독이사가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적용 대상이 됨
□(건의사항) 수익증권 뿐만 아니라 투자회사 주권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196조 2호의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6조 등
판단 이유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내 임?직원 등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자가 단기간(6月) 매매로 인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반환면제 대상을 단기매매차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증권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채무증권 등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상장주권과 연관되어 있는 CB, BW 등의 채무증권과 상장주권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까지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증권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주권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고,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산 수익구조의 변경 등의 정보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ㅇ미공개정보를 이용할 부당이득 가능성이 높은 투자회사의 주권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건의를 수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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