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64 비조치의견

투자회사 주권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대상에서 제외

공정시장과 · 2015-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ㅇ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다만, 집합투자증권중 수익증권만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수익증권과 사실상 동일한 투자회사 주권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투자회사 형태인 경우 감독이사가 존재하며, 이 경우 감독이사가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적용 대상이 됨

□ (건의사항) 수익증권 뿐만 아니라 투자회사 주권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196조 2호의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6조 등

판단 이유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내 임?직원 등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자가 단기간(6月) 매매로 인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반환면제 대상을 단기매매차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증권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채무증권 등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상장주권과 연관되어 있는 CB, BW 등의 채무증권과 상장주권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까지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증권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투자회사 주권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고,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산 수익구조의 변경 등의 정보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ㅇ미공개정보를 이용할 부당이득 가능성이 높은 투자회사의 주권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건의를 수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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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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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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