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65
비조치의견
보험사 유가증권 운용한도 관련 규정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5-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에 열거된 국공채*, 지방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령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 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며,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 예외를 인정(시행세칙으로 위임)
*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
ㅇ 그러나 [별표 11]에 열거된 국공채 및 지방채에 준하는 채권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건의사항) 정부가 대주주인 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써 일정 신용등급 이상(예: AA 이상)인 채권도 자산운용비율 기준 적용 제외(시행세칙상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채권에 반영)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상 적용예외 채권은 보험회사 RBC기준상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신용위험계수 0%가 적용되는 채권임
? 그러나 정부가 대주주이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신용위험계수가 0%인 것은 아니므로* 수용하기 곤란
*예) 한국전력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이고 신용등급은 AAA이지만, 위험계수는 0.8%을 적용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예외채권과 위험정도가 상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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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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