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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6 (투자회사의 주식)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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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자본시장법 §208
자본시장법 §217의3
자본시장법 §216
… 외 3건
6건
6~15회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제3호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그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3건
6건
6~15회
제194조제7항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인수인에게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4건
7건
6~15회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피인용 — 이 §19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9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6

§196 ⑤ 제5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196 ⑥ 제6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19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8 지분증권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3 지분증권10.8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2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3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7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19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4710.8준용
상법§29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93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5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6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