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1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1.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7-51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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