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85 비조치의견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 투자시 정보교류 차단장치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헤지펀드의 초기 시장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담중개업자의 초기자본 투자가 필요

그러나, 전담중개업무에 헤지펀드 초기자본 투자가 포함되지 않아 월크로스를 통해 고유재산운용업무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

다만, 헤지펀드 초기에는 투자성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유재산 운용으로 투자 집행시 헤지펀드 운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특히, 전담중개업무부서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담당해도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투자부실화 우려가 낮으며, 헤지펀드의 종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유운용부서 보다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건의사항)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간 정보교류(업무) 차단장치를 완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1항 3호) ※ 이 경우 전담중개업무부서는 자체북을 가지고 헤지펀드에 투자 가능

다른 방안으로서,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투자업무를 전담중개업무로 지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초기 투자업무를 전담중개업무의 하나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7.23.부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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