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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 투자시 정보교류 차단장치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헤지펀드의 초기 시장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담중개업자의 초기자본 투자가 필요

ㅇ 그러나, 전담중개업무에 헤지펀드 초기자본 투자가 포함되지 않아 월크로스를 통해 고유재산운용업무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

ㅇ 다만, 헤지펀드 초기에는 투자성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유재산 운용으로 투자 집행시 헤지펀드 운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ㅇ 특히, 전담중개업무부서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담당해도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투자부실화 우려가 낮으며,

헤지펀드의 종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유운용부서 보다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간 정보교류(업무) 차단장치를 완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1항 3호)

※ 이 경우 전담중개업무부서는 자체북을 가지고 헤지펀드에 투자 가능

ㅇ 다른 방안으로서,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투자업무를 전담중개업무로 지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초기 투자업무를 전담중개업무의 하나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7.23.부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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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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