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규정상 PF대출 분류 예외허용 요청
중소금융과 · 2015-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F 대출규정상 PF대출 「용어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분류에 혼선 (감독규정 22조의3 제1항)
ㅇ 아래 예시와 같은 1년 이내의 단기성 여신에 대하여도 PF대출로 분류하여야 하는 문제 도출
* 단순 토지 매입후 택지(대지),공장용지, 창고용지등으로 조성한 후 나지 상태로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대출(전원주택 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등),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출
□ (건의사항) PF대출취급규정에서 PF대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인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① 사업기간이 대부분 1년이내이고 임대 또는 분양 매출액이 50억원 이하로 대출규모가 중.소액
② 차주단위 개별 대출금 20~30억원 이하 중,소액 대출
판단 이유
□ PF 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으로, 그 규모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이 주된 상환재원이 될 경우에는 PF대출로 분류하는 것이 PF대출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 아울러, PF대출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3년말 최고 69.5%까지 상승하였고 ’14년말 현재 54.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점,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시기에 PF대출 부실이 저축은행 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킨 주된 요인이었던 점,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ㅇ 현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단기이거나 중소액 대출을 일률적으로 PF대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저축은행 건전성 차원에서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만, 지적하신 대로 PF 대출규정상 PF대출 「용어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해당여부 판단시 실무상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정의
ㅇ 분류가 문제되는 개별 대출별로 PF대출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여부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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