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F 대출규정상 PF대출 「용어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분류에 혼선 (감독규정 22조의3 제1항)
ㅇ아래 예시와 같은 1년 이내의 단기성 여신에 대하여도 PF대출로 분류하여야 하는 문제 도출 * 단순 토지 매입후 택지(대지),공장용지, 창고용지등으로 조성한 후 나지 상태로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대출(전원주택 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등),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출
□(건의사항) PF대출취급규정에서 PF대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인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①사업기간이 대부분 1년이내이고 임대 또는 분양 매출액이 50억원 이하로 대출규모가 중.소액
②차주단위 개별 대출금 20~30억원 이하 중,소액 대출
판단 이유
□PF 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으로, 그 규모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이 주된 상환재원이 될 경우에는 PF대출로 분류하는 것이 PF대출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PF대출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3년말 최고 69.5%까지 상승하였고 ’14년말 현재 54.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점,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시기에 PF대출 부실이 저축은행 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킨 주된 요인이었던 점,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ㅇ현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단기이거나 중소액 대출을 일률적으로 PF대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저축은행 건전성 차원에서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PF 대출규정상 PF대출 「용어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해당여부 판단시 실무상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정의
ㅇ분류가 문제되는 개별 대출별로 PF대출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여부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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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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