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자본시장법 §8
소득세법 §174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
… 외 21건
소득세법 §174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
… 외 21건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3. 자산상황ㆍ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제1항제4호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④
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제 <2015.7.31>
⑥
삭제 <2015.7.31>
⑦
삭제 <2015.7.31>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4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0건
§6 ① 제1항 exact (hang)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8 금융투자업자 | 1 | 0.3 | cites | |
| 소득세법 | §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3 | 위임>cites | |
| 증권거래세법 | §3 납세의무자 | 2 | 0.15 | 위임>cites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1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2 | 0.1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1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 2 | 0.1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2 | 0.1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15 | 위임>cites | |
| 상법 | §542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 2 | 0.15 | cites>cites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50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31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15 | cites>cites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2 | 0.15 | 인용>cites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5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 2 | 0.15 | 위임>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1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 2 | 0.15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9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9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9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1 | 1 | 0.5 | cites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2 | 1 | 0.5 | cites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3 | 1 | 0.5 | cites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4 | 1 | 0.5 | cites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5 | 1 | 0.5 | cites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6 | 1 | 0.5 | cites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7 | 1 | 0.5 | cites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8 | 1 | 0.5 | cites |
| 보험업법 | §5 | 1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25 | cites>위임 | |
| 보험업법 | §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6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