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허가의 요건 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요건대통령령보험업허가보험회사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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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2.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②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2.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3.자산상황ㆍ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제1항제4호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④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삭제 <2015.7.31>
⑥삭제 <2015.7.31>
⑦삭제 <2015.7.31>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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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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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고, 乙 회사의 내규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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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인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채무자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이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적ㆍ공익적 측면에서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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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상급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기관이므로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개별ㆍ구체적인 지시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의 ‘집행증서’(이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를 강학상, 실무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작성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증서 작성 과정에서 집행채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2013. 10. 1.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는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공증인이 직무수행에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증인이 직무수행에서 위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2]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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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보험판매인) 관련 질의
① 점포별 2인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 ( 「 보험업법 」 제84조 제1항) 된 임직원만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합니다. ② 전문보험계약자로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임직원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보험계약자에는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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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자산 양수도 및 임대차 서비스 계약 체결 관련
보험회사가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설비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정보처리 업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물적 설비 갖추어야 할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업법」 제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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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전산기기 보유 관련 문의 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갖출 것"의 적용 범위 — 전산설비 임차·사용대차·시설대여·위탁 운영 허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Q1.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기기·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갖출 것"은 직접 소유·보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차·사용대차·시설대여·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허용됩니다. Q2.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가. A2. 아닙니다. 클라우드 이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회사·계열사가 보유한 설비를 활용한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다. Q3. 위탁 활용 시 준수 의무는 무엇인가. A3.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 ② 「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0 (외부주문 등에 관한 기준) - ③ 전자금융보조업자 지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1) - ④ VAN 등 다른 금융업 겸영 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별표 1의2 등 개별 법령 검토·준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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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보험업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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