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25자.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80의2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피인용 — 이 §1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11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11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1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2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86 | 손해사정사 | 3e-05 | 20 |
| ★ 2 | 보험업법 | §10 | 보험업 겸영의 제한 | 2e-05 | 4 |
| ★ 3 | 보험업법 | §120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1e-05 | 22 |
| · | 보험업법 | §125 | 상호협정의 인가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3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1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1e-05 | 10 |
| · | 보험업법 | §182 | 보험계리사 | 0.0 | 7 |
| · | 보험업법 | §126 | 정관변경의 보고 | 0.0 | 5 |
| · | 보험업법 | §142 | 신계약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11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 0.0 | 3 |
| · | 보험업법 | §87의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85 |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0.0 | 3 |
| · | 보험업법 | §160 | 청산인의 감독 | 0.0 | 3 |
| · | 보험업법 | §11의2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 0.0 | 2 |
| · | 보험업법 | §117 |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53 | 상호회사의 합병 | 0.0 | 3 |
| · | 보험업법 | §89의3 |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114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13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0.0 | 2 |
| · | 보험업법 | §116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0.0 | 3 |
| · | 보험업법 | §110의3 | 금리인하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95의5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0.0 | 1 |
| · | 보험업법 | §164 |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 0.0 | 0 |
| · | 보험업법 | §166 | 적용범위 | 0.0 | 0 |
| · | 보험업법 | §85의2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1-08-31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1-08-31)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