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1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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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연대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하는지 여부
“타인을 위한” 채무의 보증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113조 규정의 취지는 채무보증행위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자신(의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채무부담 행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채무부담 행위의 의도가 동 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조의 위반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업법 제11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연대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하는지 여부
“타인을 위한” 채무의 보증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113조 규정의 취지는 채무보증행위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자신(의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채무부담 행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채무부담 행위의 의도가 동 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조의 위반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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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형 P2P 업체와 기관투자자 간 투자관련 법령해석 요청
☐ B2P대출에서 예금담보 참가형태의 투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개 ·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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