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이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7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원 3인(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기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2.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3.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4.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④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영위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⑦은행이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은행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집합투자업
3.신탁업
4.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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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58조수수료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함께 인용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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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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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집합투자증권 또는 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선취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은행의 집합투자증권·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신규고객에 대한 선취수수료 일시 인하·면제의 허용 여부 Q. 은행이 집합투자기구·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고객에게만 선취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A.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법이 아니다. 1.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위반이 아닐 것 —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함. 2. 자본시장법 제250조 제6항 제2호 및 제251조 제2항 위반이 아닐 것 — 은행·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와 은행업·보험업을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3. 자본시장법상 기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단, 질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고객"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신규고객"이라는 기준 자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8조 제2항 |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부과기준상 투자자 차별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0조 제6항 제2호 | 은행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와 은행업 연계 시 차별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1조 제2항 |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와 보험업 연계 시 차별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 수수료 부과기준의 차별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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