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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0 (은행에 대한 특칙)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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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341(→2호)
자본시장법 §165의3(→2호)
… 외 1건
4건
3~5회
은행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이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2건
1~2회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7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원 3인(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2.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3.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4. 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341
자본시장법 §445
… 외 10건
13건
6~15회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341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165의3
… 외 6건
9건
6~15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영위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341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165의3
… 외 6건
9건
6~15회
은행이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은행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3건
3~5회

피인용 — 이 §2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6

항·호 단위 매핑 42

조 단위 4

§250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0.3cit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250 ③ 제3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0.8준용
자본시장법§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4인용>준용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24인용>준용

§250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50 ⑤ 제5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165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50 ⑥ 제6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165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50 ⑦ 제7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25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10.8준용2
자본시장법§165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20.4인용>준용2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2

발신 인용 — §25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10.5인용
자본시장법§103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7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2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50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