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5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은행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이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7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원 3인(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2.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3.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4. 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영위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⑦ 은행이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은행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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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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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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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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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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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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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간의 경우(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incoming제18조의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
← incoming제249조의20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②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
← incoming제25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 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 incoming제34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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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 incoming제44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incoming제44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
← incoming제4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 incoming제26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 incoming제27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26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50조제1항 또는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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