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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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3.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4.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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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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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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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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