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54
비조치의견
주요사항의 자필 기재사항 변경시 녹취 후 SMS 통지에 의한 본인자필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28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6조의2(주요사항 자필기재) 조항에 따라 대부계약 체결 후 1개의 조항이라도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함
ㅇ고객이 계약서 재작성을 위해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시 주위 시선의식 등 고객의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고객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약서 재작성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필기재가 필요한 주요사항 변경시 고객으로부터 계약서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녹취 후 변경 내용을 SMS 통지로 대체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6조의2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음성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중요사항의 자필기재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ㅇ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음성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아 그 간 음성녹음을 자필기재 방식으로 간주하지 않아 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15년 하반기 개정 목표).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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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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