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원 등의 자격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금융관련법령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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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2025.1.21>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이 법의 규정
나.「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③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신설 2015.7.24,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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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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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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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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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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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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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1건
전체 61건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대부중개업만 폐업하고 대부업은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른 대부업체 임원 자격 유지 여부 (대부업법 §4②·§4①6의2 해석) Q. 질의요지 A 대부업체(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와 B 대부업체에서 임원을 겸직하던 중, 최근 1년 이내에 A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만 폐업신고(대부업은 계속 영위)한 경우, B 대부업체의 등록 갱신 시 겸직 임원이 계속하여 B 대부업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답 - 대부업법 §4②·§4①6의2는 §5②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등의 임원·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대부업 등록·폐업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 면탈 목적으로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 방지에 있음. - 조문이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점에 비추어, 더 이상 대부업등의 영업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따라서 A 대부업체가 최근 1년 이내에 대부중개업만 폐업하였더라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B 대부업체 등록 시 대부업법 §4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만 구체적 영업방식·행위 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판단되어야 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② (임원 결격사유 준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①6의2 (폐업 후 1년 미경과자 등록 결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② (폐업신고) 3. …
대부업법 제4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대부중개업만 폐업하고 대부업은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른 대부업체 임원 자격 유지 여부 (대부업법 §4②·§4①6의2 해석) Q. 질의요지 A 대부업체(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와 B 대부업체에서 임원을 겸직하던 중, 최근 1년 이내에 A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만 폐업신고(대부업은 계속 영위)한 경우, B 대부업체의 등록 갱신 시 겸직 임원이 계속하여 B 대부업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답 - 대부업법 §4②·§4①6의2는 §5②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등의 임원·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대부업 등록·폐업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 면탈 목적으로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 방지에 있음. - 조문이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점에 비추어, 더 이상 대부업등의 영업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따라서 A 대부업체가 최근 1년 이내에 대부중개업만 폐업하였더라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B 대부업체 등록 시 대부업법 §4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만 구체적 영업방식·행위 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판단되어야 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② (임원 결격사유 준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①6의2 (폐업 후 1년 미경과자 등록 결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② (폐업신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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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른 폐업 후 1년 결격 규정의 적용 범위 — 개인·법인 대부업자의 임원 결격, 폐업의 의미, 등기·비등기 임원의 구분 Q1.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의미 - ① 개인대부업자로 개업했다 폐업한 본인이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른 법인대부업자의 임원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 ② 법인대부업자로 개업했다 폐업한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 법인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른 대부업자의 임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A1. - 유형 ①은 해당된다(개인의 경우 대표자가 결격 대상). - 유형 ②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 대상에 해당한다(법인 자체 및 그 대표자 포함). Q2.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의 "폐업"에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영업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A2. - 등록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종료하는 것은 대부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조 제1항 제6호의2의 "폐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Q3.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등록한 자가 대부중개업 영업소만 모두 폐쇄하려는 경우(대부업은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계속 영업),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 등록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의 사항은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등록 만료 전에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면 제5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Q4.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원 결격 규제 대상이 "등기임원"만 해당하는지, "비등기임원"도 포함하는지 여부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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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질의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소재지 소유권이 대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소유자인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영업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 등록제한 관련 문의
대부업법 제4조제6호의 벌금형의 선고일은 형사소송법(제459조 등 참조)상 형의 선고에 의하여 확정된 때(확정판결일)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선고의 확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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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제한 관련 문의
대부업법 제4조제6호의 벌금형의 선고일은 형사소송법(제459조 등 참조)상 형의 선고에 의하여 확정된 때(확정판결일)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선고의 확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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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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