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53
비조치의견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의 단계적 적용 필요
서민금융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시행령 <별표2 >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 4 관련)에 따르면 총 37개 위반행위 항목을 명시
ㅇ 또한 37개중 1회 위반시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24건에 달함
ㅇ 이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이 타 금융권과 대비하여 너무 엄격하고 과도하여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 모든 행정처분은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 고강도의 처벌수위를 적용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
□ (건의사항)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수위를 창구지도, 경영유의, 개선 등 경미한 제재를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
ㅇ 아울러 대부업체의 규모(자산, 고객수 등)에 따른 위반행위 발생빈도, 금액의 다과 등을 고려한 처벌수위를 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표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 별표 2에서는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등 감독권자에게 처분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ㅇ 대부업법 개정(’15.7.6. 국회 통과)에 따라 감독권자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개정 대부업법 제12조제7항).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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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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