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시행령 <별표2 >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 4 관련)에 따르면 총 37개 위반행위 항목을 명시
ㅇ또한 37개중 1회 위반시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24건에 달함
ㅇ이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이 타 금융권과 대비하여 너무 엄격하고 과도하여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모든 행정처분은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 고강도의 처벌수위를 적용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
□(건의사항)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수위를 창구지도, 경영유의, 개선 등 경미한 제재를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
ㅇ아울러 대부업체의 규모(자산, 고객수 등)에 따른 위반행위 발생빈도, 금액의 다과 등을 고려한 처벌수위를 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표
판단 이유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 별표 2에서는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등 감독권자에게 처분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ㅇ대부업법 개정(’15.7.6. 국회 통과)에 따라 감독권자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개정 대부업법 제12조제7항).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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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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