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ㅇ방문,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한 아웃바운드 영업이 금지되어 아웃바운드 영업이 가능한 일반 보험대리점과 비교 시 형평성 결여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한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하고,
ㅇ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법인고객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방문영업*을 허용 * 법인계약은 종업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다수로, 현재는 피보험자인 종업원 전원이 지점방문하여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아웃바운드 영업 허용시 은행의 광범위한 판매망(지점)을 활용한 모집시장의 급격한 잠식·쏠림 현상과 보험대리점 육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곤란
□아울러 보험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통한 효익 증대, 금융산업 겸업화를 통한 경쟁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라는 방카슈랑스의 도입 취지와 아웃바운드 영업 허용에 따른 우려사항을 고려시, ㅇ일반 소매고객인 아닌 법인고객에 대해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고객에 대한 은행의 영업력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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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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