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91 비조치의견

종금업 겸영 은행의 전자단기사채 관련 업무 허용

은행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은행의 경우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종합금융업 겸영인가(’98년)를 받은 바 있음

* ’98년 IMF금융위기 당시 종합금융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가 단위를 승계

ㅇ 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와 관련한 발행·인수 등의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제약

※ 일본의 경우 은행이 전자단기사채 인수가 가능

□ (건의사항) 종합금융업 수행이 가능한 은행의 경우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수 등의 업무 수행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판단 이유

□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 정책상 원칙적으로 은행에 ‘채권’의 매매?중개 등에 대해 허용하지 않고 있어,

ㅇ CP와 유사한 성격의 ‘전자단기사채’의 매매?중개 등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종합금융업 수행이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만 전자단기사채의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허용할 경우

ㅇ 은행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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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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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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