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은행의 경우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종합금융업 겸영인가(’98년)를 받은 바 있음 *’98년 IMF금융위기 당시 종합금융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가 단위를 승계
ㅇ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와 관련한 발행·인수 등의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제약 ※ 일본의 경우 은행이 전자단기사채 인수가 가능
□(건의사항) 종합금융업 수행이 가능한 은행의 경우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수 등의 업무 수행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판단 이유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 정책상 원칙적으로 은행에 ‘채권’의 매매?중개 등에 대해 허용하지 않고 있어,
ㅇCP와 유사한 성격의 ‘전자단기사채’의 매매?중개 등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금융업 수행이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만 전자단기사채의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허용할 경우
ㅇ은행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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