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91 비조치의견

종금업 겸영 은행의 전자단기사채 관련 업무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은행의 경우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종합금융업 겸영인가(’98년)를 받은 바 있음 *’98년 IMF금융위기 당시 종합금융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가 단위를 승계

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와 관련한 발행·인수 등의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제약 ※ 일본의 경우 은행이 전자단기사채 인수가 가능

(건의사항) 종합금융업 수행이 가능한 은행의 경우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수 등의 업무 수행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판단 이유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 정책상 원칙적으로 은행에 ‘채권’의 매매?중개 등에 대해 허용하지 않고 있어,

CP와 유사한 성격의 ‘전자단기사채’의 매매?중개 등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금융업 수행이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만 전자단기사채의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허용할 경우

은행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