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해외법인 관련 전문투자자 요건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헤지증빙 확인의무(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등
ㅇ ‘비거주자 해외법인’의 경우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법인으로부터 투자설명확인서 등 제반 서류나 헤지증빙 등을 일일이 징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 (건의사항)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비거주자 해외법인의 경우 대부분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투자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ㅇ 비거주자 해외법인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ㅇ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해외법인은 전문투자자로 간주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50조, 시행령 제10조
판단 이유
ㅇ 현재도 해외법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고 관련자료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자는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간 전문투자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 및 제18호라목, 금투협회 영업행위규정 제2-12조
ㅇ 현행 법령은 일반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비거주자 해외법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ㅇ 전문투자자로 취급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해외법인에 대한 실무적인 처리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