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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헤지증빙 확인의무(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등
ㅇ‘비거주자 해외법인’의 경우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법인으로부터 투자설명확인서 등 제반 서류나 헤지증빙 등을 일일이 징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건의사항)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비거주자 해외법인의 경우 대부분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투자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ㅇ비거주자 해외법인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ㅇ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해외법인은 전문투자자로 간주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50조, 시행령 제10조
판단 이유
ㅇ현재도 해외법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고 관련자료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자는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간 전문투자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 및 제18호라목, 금투협회 영업행위규정 제2-12조
ㅇ현행 법령은 일반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비거주자 해외법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ㅇ전문투자자로 취급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해외법인에 대한 실무적인 처리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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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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