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외국환거래법종합금융회사대통령령이내증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2.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채권의 발행
6.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지급보증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5.「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6.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제1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2019. 6. 25.) 제1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 …
본문 인용: 010513 제33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로서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제336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로서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제33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단기금융업무로서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 등은 투자매매.중개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341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33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발행어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금융에서 판매하는 ‘발행어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단기금융업무로서 기업어음증권의 발행.할인 등은 투자매매.중개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341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법 제33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 내 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초대형 투자은행(자본시장법 §360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자본시장법 §336①1)에 규정된 "어음"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360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같은 법 §336①1의 "어음"에 해당한다. 이유.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인 어음 관련 업무에서 단기금융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실무 시사점. - 종합금융회사는 초대형 IB(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가 발행한 발행어음도 §336①1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대상 어음으로 취급 가능. - 발행 주체가 다른 인가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종금사 어음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0(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336①1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종합금융회사(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의 업무로,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을 규정. - 조문 문언상 어음의 발행 주체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음. 만기 요건(1년 이내, 대통령령 위임)만 요구. 자본시장법 §360① — 단기금융업무 인가 -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단기금융업무로 정의. -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함. …
같은 법 제336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