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6조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 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업무겸영범위 등
"이 조에서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5. 부동산"
인용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
인용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3조 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 계약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예탁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인용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기관을 말한다.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 인가사항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36조에 따른 업무(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336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9조에 따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336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본조신설 2013. 8."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
"①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ㆍ채권(팩토"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법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을 대상"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