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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자본시장법 §341
자본시장법 §9
금융소비자보호법 §2
… 외 91건
자본시장법 §9
금융소비자보호법 §2
… 외 91건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33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 외 15건
자본시장법 §33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 외 15건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 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2건
항·호 단위 매핑 18건
조 단위 94건
§336 ① 제1항 exact (hang) — 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39 인가사항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1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67 지급불능의 보고 | 2 | 0.25 | cites>인용 | |
| 은행법 |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33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거래지표법 | §9 중요지표의 사용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금융상품의 유형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인용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3 적용 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2 | 0.25 | 위임>인용 | |
| 증권거래세법 | §2 과세대상 | 2 | 0.25 | 위임>인용 | |
| 감사원법 | §7 임용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33 금융채의 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2 | 0.25 | 위임>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 | 2 | 0.25 | 위임>인용 | |
| … 외 64건 | |||||
발신 인용 — §33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 | 1 | 0.5 | 인용 | ||
| 신탁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47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48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7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36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법령해석 (2)
- 2018.05.02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 · 상세보기 ↗
- 2018.05.02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1)
- 2024.07.25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