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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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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자본시장법 §341
자본시장법 §9
금융소비자보호법 §2
… 외 91건
94건
16회+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33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 외 15건
18건
16회+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 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2

항·호 단위 매핑 18

조 단위 94

§336 ① 제1항 exact (hang)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예금자보호법§2 정의10.5인용
자본시장법§339 인가사항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1의3 자료제공의 요구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1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0.2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67 지급불능의 보고20.25cites>인용
은행법§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25인용>인용

§33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10.5인용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5위임>인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5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9 중요지표의 사용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 적용 범위20.2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20.25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2 과세대상20.25위임>인용
감사원법§7 임용자격20.25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4의2 사채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20.2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2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위임>인용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25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20.25위임>인용
… 외 64건

발신 인용 — §33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10.5인용
신탁법§4620.25인용>인용
신탁법§4720.25인용>인용
신탁법§4820.25인용>인용
신탁법§78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8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0311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36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법령해석 (2)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