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외국환거래법종합금융회사대통령령이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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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2.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4.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채권의 발행
6.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지급보증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5.「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6.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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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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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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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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