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약관의 제정 및 변경금융위원회약관변경금융회사제정규정전자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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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총괄 범위 및 약관 제정·변경 업무(제25조)의 CISO 업무 해당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2.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1의 CISO 지정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구체 업무를 열거한 규정이다. 회답에서 CISO의 업무 범위가 이 두 조문의 각 호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어 질의 1의 직접 근거가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총괄 범위 및 약관 제정·변경 업무(제25조)의 CISO 업무 해당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2.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1의 CISO 지정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구체 업무를 열거한 규정이다. 회답에서 CISO의 업무 범위가 이 두 조문의 각 호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어 질의 1의 직접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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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총괄 범위 및 약관 제정·변경 업무(제25조)의 CISO 업무 해당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2.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1의 CISO 지정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구체 업무를 열거한 규정이다. 회답에서 CISO의 업무 범위가 이 두 조문의 각 호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어 질의 1의 직접 근거가 된다.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