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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