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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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38건
전체 38건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총괄 범위 및 약관 제정·변경 업무(제25조)의 CISO 업무 해당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2.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1의 CISO 지정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구체 업무를 열거한 규정이다. 회답에서 CISO의 업무 범위가 이 두 조문의 각 호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어 질의 1의 직접 근거가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총괄 범위 및 약관 제정·변경 업무(제25조)의 CISO 업무 해당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2.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1의 CISO 지정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구체 업무를 열거한 규정이다. 회답에서 CISO의 업무 범위가 이 두 조문의 각 호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어 질의 1의 직접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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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총괄 범위 및 약관 제정·변경 업무(제25조)의 CISO 업무 해당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2.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1의 CISO 지정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구체 업무를 열거한 규정이다. 회답에서 CISO의 업무 범위가 이 두 조문의 각 호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어 질의 1의 직접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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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총괄 범위 및 약관 제정·변경 업무(제25조)의 CISO 업무 해당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2.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1의 CISO 지정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각 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구체 업무를 열거한 규정이다. 회답에서 CISO의 업무 범위가 이 두 조문의 각 호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어 질의 1의 직접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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