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①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기준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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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제4-11조 ·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제4-12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제4-13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제4-14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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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제4-17조 · 보험중개사의 겸업제4-18조 · 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4-19조 ·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제4-2조 ·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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