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3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외부주문 등에 대한 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상에 외부주문에 대한 기준으로써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의 분리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ㅇ일부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

□ (건의사항)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 분리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안내를 요구

ㅇ 분리된 업무장소 설치를 위한 출입문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공간의 필요 유무

ㅇ내부업무용과 분리된 전산설비를 위한 네트워크 등 별도의 전산설비의 필요 유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1항

판단 이유

□ 외부주문시 정보시스템 개발업무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은 칸막이, 별도 공간 등 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한 전산설비는 내부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전산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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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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