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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외부주문 등에 대한 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상에 외부주문에 대한 기준으로써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의 분리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ㅇ일부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

(건의사항)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 분리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안내를 요구

분리된 업무장소 설치를 위한 출입문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공간의 필요 유무 ㅇ내부업무용과 분리된 전산설비를 위한 네트워크 등 별도의 전산설비의 필요 유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1항

판단 이유

외부주문시 정보시스템 개발업무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은 칸막이, 별도 공간 등 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한 전산설비는 내부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전산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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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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