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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판매광고시 필수안내사항 생략 가능한 광고의 범주 확대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사가 단순상품이미지나 보장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에 상품광고 필수안내사항 가운데 일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ㅇ보장내용만을 광고하더라도 보장내용 설명에 필요한 기준보장금액 및 대표연령별 보험료가 기재된 간략한 광고는 일부사항 생략 불가

□ (건의사항) 보장내용 광고시 간략하게 기준보장금액 및 대표연령보험료를 기재한 경우, 필수안내사항의 일부 생략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1조

판단 이유

□ 현행 보험관련 법령은 보험상품광고시 보험료, 보험금을 표시하는 경우 필수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시행령 제42조의4

ㅇ 이는 당해 보험상품의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관련하여 유리한 부분만 알리고, 불리한 부분을 알리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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