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35
비조치의견
생명보험 판매광고시 필수안내사항 생략 가능한 광고의 범주 확대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보사가 단순상품이미지나 보장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에 상품광고 필수안내사항 가운데 일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ㅇ보장내용만을 광고하더라도 보장내용 설명에 필요한 기준보장금액 및 대표연령별 보험료가 기재된 간략한 광고는 일부사항 생략 불가
□(건의사항) 보장내용 광고시 간략하게 기준보장금액 및 대표연령보험료를 기재한 경우, 필수안내사항의 일부 생략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1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관련 법령은 보험상품광고시 보험료, 보험금을 표시하는 경우 필수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시행령 제42조의4
ㅇ이는 당해 보험상품의 보험료 또는 보험금과 관련하여 유리한 부분만 알리고, 불리한 부분을 알리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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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제95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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