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0.2.4>
②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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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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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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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주체 인증·식별을 위해 보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고객 동의가 있으면 의무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로 고지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 모바일 전자고지 목적, 주민번호 처리근거 관련
보험회사는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하여 미청구보험금을 모바일로 안내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 모바일 전자고지 목적, 주민번호 처리근거 관련
보험회사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해 미청구보험금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고객 동의가 있으면 의무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기 위해 보유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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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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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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