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조문 원문
①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0.2.4>
②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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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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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해석
금융회사의 타 기관 금융거래 업무 수행 시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Q.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의 금융거래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A. 불가하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은 오직 "자신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타 기관(특히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는 비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일반법적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특례) -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해석 지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 — 주민등록번호 처리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고유식별정보로서 유출 시 피해가 크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최소처리 원칙의 반영이다. 따라서 개별법의 처리 근거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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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거래상 고지의무와 고객 동의가 있고 주민등록번호 외 방법이 없으면 공인전자문서중계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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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거래상 통지의무와 고객 동의가 있으면 공인전자문서중계로 우편을 대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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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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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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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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