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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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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1항 1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1항 1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4, 제40조의2 및 제42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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