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검사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투자업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를 포함한다)는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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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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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丙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어 보관 중인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0513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여부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할 때 겸영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169).hwp Q. 자산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가? A.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를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위 대통령령상 금융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업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이 등록을 마친 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신기술사업투자조합 GP 참여 포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무 시사점 -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신고 면제 근거(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한다.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겸영업무(신고 대상)와 달리, 제1호 유형은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등록·인가 등 개별 법령상 요건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2. …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투자대상기업 선정 업무' 위탁 가부에 대한 질의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유한책임조합원(금융투자업자)의 투자대상 기업 선정 업무 수탁 가능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겸영·부수업무 해당 여부 Q1. 벤처투자법상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금융투자업자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 선정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1. 벤처투자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결성된 사모벤처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가 아닌 것으로 의제되므로, 사모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안은 벤처투자법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회신할 내용으로 판단됨. Q2. 수탁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수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벤처투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함. 벤처투자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현재 영위 중인 금융투자업의 내용에 따라 부수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8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사모의 방법으로 결성된 사모벤처투자조합을 집합투자가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 근거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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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리파이낸싱 대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요지]금융투자업자가 최초 M&A시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한 이후 해당 M&A와 관련한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와 M&A 관련 리파이낸싱에 대해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하고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 각각 ➊동법 제77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➋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하단의 이유 참조 [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77조의3제5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신용공여, 투자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고,동조제6항에 따르면,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4호는 동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은 ‘기업금융업무’를 인수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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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투자대상기업 선정 업무' 위탁 가부에 대한 질의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유한책임조합원(금융투자업자)의 투자대상 기업 선정 업무 수탁 가능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겸영·부수업무 해당 여부 Q1. 벤처투자법상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금융투자업자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 선정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1. 벤처투자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결성된 사모벤처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가 아닌 것으로 의제되므로, 사모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안은 벤처투자법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회신할 내용으로 판단됨. Q2. 수탁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수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벤처투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함. 벤처투자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현재 영위 중인 금융투자업의 내용에 따라 부수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8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사모의 방법으로 결성된 사모벤처투자조합을 집합투자가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 근거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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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여부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할 때 겸영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169).hwp Q. 자산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가? A.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를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위 대통령령상 금융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업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이 등록을 마친 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신기술사업투자조합 GP 참여 포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무 시사점 -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신고 면제 근거(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한다.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겸영업무(신고 대상)와 달리, 제1호 유형은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등록·인가 등 개별 법령상 요건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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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제43조 제2항 제4호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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