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검사 및 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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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3조(검사 및 처분)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②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를 포함한다)는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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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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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1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
→ outgoing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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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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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going제41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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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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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 outgoing제5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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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증권
"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 3항 검사 및 처분
"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4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⑥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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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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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 incoming제54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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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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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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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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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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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검사 및 처분
"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4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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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7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44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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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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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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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387조의2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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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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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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