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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43조검사 및 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3조(검사 및 처분)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②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를 포함한다)는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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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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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1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9 5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준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증권
"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 3항 검사 및 처분
"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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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⑥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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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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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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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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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이하 ‘CD매매등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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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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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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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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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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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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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조심협의 임무) 조심협은 조사ㆍ심리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심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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