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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검사 및 처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9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9건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를 포함한다)는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피인용 — 이 §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12건
§43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4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4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0.3 | 위임>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4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 | 1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5 | 1 | 0.8 | 준용 | ||
| 한국은행법 | §62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2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7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8 | 2 | 0.64 | 준용>준용 | ||
| 금융실명법 | §4 | 1 | 1 | 0.5 | 준용 | |
| 금융위원회법 | §4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62 | 3 | 2 | 0.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33 | 1 | 2 | 2 | 0.4 | 준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2 | 0.4 | 준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2 | 0.4 | 준용>인용 |
| 한국은행법 | §87 | 2 | 0.4 | 준용>준용 | ||
| 한국은행법 | §88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69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상법 | §469 | 2 | 3 | 2 | 0.4 | 준용>인용 |
| 상법 | §513 | 2 | 0.4 | 준용>인용 | ||
| 민법 | §756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03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3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4 | 2 | 3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36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0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1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2 | 1 | 2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3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4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5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6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2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5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1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3 | 2 | 0.4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3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