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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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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8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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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2건
1~2회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이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같다)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2건
5건
3~5회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2건
5건
3~5회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72
1건
1~2회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금융지주회사법 §72
1건
1~2회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72
1건
1~2회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72
1건
1~2회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

항·호 단위 매핑 18

조 단위 0

§34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34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65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6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34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65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6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34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10.5인용

§34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10.5인용

§34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10.5인용

§34 ⑨ 제9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34 ⑪ 제1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10.5인용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466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36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6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5110.3대조
상법§32420.25인용>준용
상법§36620.25인용>위임
상법§38520.25인용>준용
상법§40220.25인용>위임
상법§40320.25인용>준용
상법§41520.25인용>준용
상법§46720.2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5120.15대조>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4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