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대출보험회사부동산직접ㆍ간접자산운용대통령령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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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5.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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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구상금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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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해약환급금 선급금 성격이라며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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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구 보험업감독규정(2012. 2.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1조 제2항, 제6-11조의2 제1항, 제2항, 제6-12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1. 6. 29.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별표 26] II 제2-3조 (가)목, 제2-4조 (가)목, (나)목, 제3-4조 (가)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것이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丙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 등은 丙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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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청구의소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은 제21조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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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목을 매 사망한 사고는 질병사망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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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보험회사가 국가신용등급 CCC등급(투기등급) 국가 소유의 은행에 외화 예금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업법 」 제105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제1호 및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8 등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에 외화예금 가입시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등급이 낮은 외국 국책은행에 외화예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국가의 예금자보호 범위, 해당 국책은행의 건전성, 보험회사 내부 위험 관리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 ․ 진행하여 자산운용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0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환헷지 목적의 통화스왑 및 반대스왑 거래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보험회사의 반대 스왑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 해외채권 매각으로 통화스왑만 잔존하는 경우, 이를 청산하지 않고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반대 스왑거래)를 체결할 때 이 반대 스왑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가목 (6)의 조건을 만족하면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조건: ①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②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영(0)"일 것 - 단,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별표9에서 정한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5조 제7호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파생상품거래 한도)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파생금융거래 한도 규제 예외)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가목 (6)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예외 조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105조 제7호 · 제106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보험업법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환거래 및 파생금융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10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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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보험업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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