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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05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5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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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36자.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10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10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어업재해보험법§18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20.15인용>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20.15인용>인용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1

발신 인용 — §10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081210.5인용
보험업법§29220.25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9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0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