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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36자.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2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2건
피인용 — 이 §10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건
§10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2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5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1 | 0.5 | 인용 | 1 |
발신 인용 — §10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08 | 1 | 2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2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9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0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판례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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