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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고객에 대한 여수신기능이 없고 실직적으로 혐의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인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상 과도한 의무를 부담
ㅇ일임업자는 고객 계좌에 대해 주문위임만을 받고 있으며, 고객이 본인명의로 증권사에 계좌개설, 자금 입출금을 직접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증권사를 통해 CDD, CTR, STR 보고 이루어짐 - 매년 1회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자가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평가(점수화)하여 보고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 <자금세탁방지 관련 투자자문사 의무사항> - 보고책임자 임면의 통보 - 혐의거래보고, 고액혐금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 - 자금세탁방지관련 자료 보관(5년) - 보고책임자의 임명(업무지침작성 및 운용, 임직원 교육 등) - 자금세탁방지 지침 정비
□(건의사항) 투자일임업자는 특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판단 이유
□제도적 취약점으로 인해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금융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DNFBPs*까지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 * DNFBPs(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특정 비금융 전문직?사업자
ㅇ다만, FATF* 국제기준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낮음이 엄격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고객이 증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재산의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면서 의심거래 정황 등을 포착할 가능성이 있음
ㅇ따라서 투자일임업자를 특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체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
ㅇ다만, 투자일임업에 대해서는 이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일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특금법 시행령 §10②, 감독규정 §18), * 내부보고체계의 수립,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조치 면제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음
ㅇ향후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평가(‘17년 예정)를 통해 투자일임업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이 공식 입증되는 경우, 의무 면제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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