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14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 제외

금융정보분석원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고객에 대한 여수신기능이 없고 실직적으로 혐의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인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상 과도한 의무를 부담

ㅇ 일임업자는 고객 계좌에 대해 주문위임만을 받고 있으며, 고객이 본인명의로 증권사에 계좌개설, 자금 입출금을 직접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증권사를 통해 CDD, CTR, STR 보고 이루어짐

- 매년 1회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자가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평가(점수화)하여 보고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

<자금세탁방지 관련 투자자문사 의무사항>

- 보고책임자 임면의 통보

- 혐의거래보고, 고액혐금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

- 자금세탁방지관련 자료 보관(5년)

- 보고책임자의 임명(업무지침작성 및 운용, 임직원 교육 등)

- 자금세탁방지 지침 정비

□ (건의사항) 투자일임업자는 특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판단 이유

□ 제도적 취약점으로 인해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금융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DNFBPs*까지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

* DNFBPs(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특정 비금융 전문직?사업자

ㅇ 다만, FATF* 국제기준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낮음이 엄격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고객이 증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재산의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면서 의심거래 정황 등을 포착할 가능성이 있음

ㅇ 따라서 투자일임업자를 특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체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

ㅇ 다만, 투자일임업에 대해서는 이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일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특금법 시행령 §10②, 감독규정 §18),

* 내부보고체계의 수립,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조치 면제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음

ㅇ 향후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평가(‘17년 예정)를 통해 투자일임업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이 공식 입증되는 경우, 의무 면제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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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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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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