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15 비조치의견

일임재산과 고유재산이 동일 주식 보유시 이해상충 적용 기준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일 종목*을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에 동시에 보유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까지 동시 보를 제한하다보니 운용상 어려움이 있음

* 상장, 비상장 주식 및 CB, BW 등 주식형 사채 포함

ㅇ 동일 종목을 취득하게 된 경위, 편입시점, 매매가격, 매수도 방향, 편입 규모 등 투자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동일 시점에 동일 종목을 보유하게 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건의사항) 동일 종목 보유 자체를 이해상충 행위로 본다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는 바, 내부적으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춘 경우*에는 거래 허용

* 동일 종목 동일일자 매매 금지, 매수ㆍ매도 반대방향 매매 금지, 투자자에 대한 고유재산 편입사실 고지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4조, 제98조 2항 6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44조와 제98조제2항제6호는 고유재산과 일임재산간 동일 종목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44조는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할 뿐, 특정행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6호도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의 거래를 제한(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규제일 뿐 고유재산과 일임재산이 같은 종목을 보유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제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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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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