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33 비조치의견

신탁재산 체납정보 제공 관련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업자가 재산세 납부주체로 변경되면서,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탁업자가 체납자가 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신탁재산으로 인한 신탁업자의 체납정보를 중앙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등의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①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신탁사 체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②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생긴 문제이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및 제66조

판단 이유

□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신탁업자가 자신의 본질적 납세의무와 무관한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관련 체납정보가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됨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법개정 논의와 별론으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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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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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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