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33 비조치의견

신탁재산 체납정보 제공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업자가 재산세 납부주체로 변경되면서,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탁업자가 체납자가 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신탁재산으로 인한 신탁업자의 체납정보를 중앙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등의 문제가 있음

(건의사항) ①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신탁사 체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생긴 문제이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및 제66조

판단 이유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신탁업자가 자신의 본질적 납세의무와 무관한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관련 체납정보가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됨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법개정 논의와 별론으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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