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ㆍ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부동산투자회사대통령령자산관리회사영업인가주주기업구조조정투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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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8.14, 2025.5.27>
②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ㆍ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2.20>
③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8.8.14, 2023.8.16, 2025.5.27>
1.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자산관리회사의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
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의3.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19, 2018.8.14>
1.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4.삭제 <2018.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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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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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ㆍ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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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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