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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한도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시 신탁사 체납으로 표시하여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ㅇ이에 따라, 신탁업자는 모든 계약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각종 인허가 제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제한 등 문제 발생
□(건의사항) ①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신탁사 체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②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지자체 등이 신탁사의 고유재산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지방세법 등 위반에 해당함을 지자체에 명백히 안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및 제66조
판단 이유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신탁업자가 자신의 본질적 납세의무와 무관한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관련 체납정보가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됨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법개정 논의와 별론으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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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5-18지방세기본법 제6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5-18지방세기본법 제6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5-18지방세법 제10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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