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5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47

조문 본문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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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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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6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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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법 시행령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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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7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incoming제66조의7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중앙기록관리기관
"1. 제1항에 따른 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2. 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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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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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세법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
← incoming제12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문서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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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통지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기타지원금의 지급등
"이 경우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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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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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통지
"이 경우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이 경우 조정조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55조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장부의 비치 등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81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74조
인용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10조 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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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4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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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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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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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이 경우 등록부, 장부 및 서류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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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7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이 경우 인증심사대장 및 심사 원본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의7
인용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보상결정서의 송달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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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통지
"이 경우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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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결정의 통지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
← incoming제144조
인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결정서의 송달 등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통지
"1항 전단에 따른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와"
← incoming제5조
인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물분쟁 조정절차 등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정 조서의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
인용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8조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3조 전자신고내용의 확인 등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7.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6.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8조 감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한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2. 제5조에 따른 운용기록관리3. 제6조에 따른 취약성 평가4. 제7조에 따른 손"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 incoming제72조
인용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9조 문서의 작성과 보관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하거나,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
← incoming제9조
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
← incoming제1조
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보안조치 운영 및 관리사항2. 제4조제4항에 따른 분산형공정의 전자화작업장 통제의 생략 사항 및 사유3.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산형공정의 보안요건의 생략 사항 및 사유4. 제10조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2조 전자화문서의 이관
"이관된 이후 보관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2조
cites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3조 대상문서의 폐기
"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로 인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 incoming제5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1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 incoming제118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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