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연회비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납 등 분납 청구도 가능합니다.
1.제1회차의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2.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3.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5.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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