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용전용 국제브랜드카드 발급시 국내전용카드(Local Card) 발급 병행 의무 배제 등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공문(‘12.10.26)에 따라 VISA, MASTER 등 국제브랜드 카드발급시에는 국내전용카드(Local Card) 병행 발급이 의무화
ㅇ 그러나 기 출시중인 삼성아멕스그린카드 등 일부카드의 경우 처음부터 해외사용 고객을 타겟으로 개발된 해외전용카드로서 국내이용자는 이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국내전용카드를 병행 발급해야함에 따라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상품의 경우 국내전용카드를 발급할 수조차 없어 현재로서는 상품 리뉴얼도 곤란한 상황
* 금감원 지도공문에 따르면 카드상품별로 국내전용카드를 발급·운영해야 하며, 카드발급신청서상에도 해외사용카드와 국내전용카드의 차이점을 표기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표시할 것을 요구
ㅇ 아울러, 기 출시된 국제브랜드를 추가(ex; 기존 VISA카드에 MASTER를 추가), 변경(ex; 기존 VISA카드를 MASTER카드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약관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새로운 상품 출시의 경우처럼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단순화 할 필요
□ (건의사항) 국제브랜드 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① 해외사용 전용 국제브랜드 카드 상품 출시시 국내전용카드(Local Card) 병행발급 의무 배제
- 상품 출시시 핵심서비스가 해외 사용과 관련되어 국내전용카드를 동반 출시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외전용카드로만 발급 허용
② 기 출시 상품의 국제브랜드 추가·변경시 약관심사 대상제외
- 카드상품 중 국제브랜드사의 서비스가 탑재된 플래티늄 이상의 상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브랜드만 단순 변경 또는 추가시 약관심사 대상에서 제외(사후심사로 변경)
③ 유효기간 경과 카드 갱신시 국제브랜드만 단순 변경하여 발급코자 할 경우 기존 상품과 동일한 갱신 프로세스 진행 허용
- 카드상품 중 국제브랜드사 서비스가 탑재된 플래티늄 이상의 상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에 대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국제브랜드만 단순 변경하여 발급코자 할 경우 기본 갱신 프로세스*로 진행 허용 필요
* 국제브랜드가 단순 변경된 경우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볼 경우 회원의 별도동의절차 등 번거로운 업무절차나 비용 생략·절감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지도공문(국제브랜드카드 발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 '12.10.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판단 이유
□ 해외카드 발급시 국내전용카드의 동시발급은 국내카드사가 국제브랜드사에 지급하는 국내분담금*을 경감함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고
* 해외카드를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국제브랜드사는 국내결제에 관여치 않았음에도 이용금액의 4bp만큼 지급받고 있는데 동 금액은 국부유출 논란이 되고 있음
ㅇ 상대적으로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
ㅇ 다만, 카드에 부가된 모든 서비스의 혜택이 해외사용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카드상품인 경우에는 해외전용카드로만 발급가능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또한, 기 발급된 카드상품에 국제브랜드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1항에 위배되어 약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
ㅇ 다만, 국제브랜드사 추가의 경우는 현재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증가되므로,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약관 사후보고 대상은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상황 등”에서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없는 상황”으로 개정 예정 [입법예고 (2014.7.16.)되어 현재 법제처 심사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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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